6개월 시행… 보험금 지급사례는 단 1건뿐
‘춘천시민안전보험’ 상품 설명을 위해 서울 본사에서 춘천까지 흔쾌히 찾아준 NH손해보험 법인영업부 상해공공영업팀 조상호 과장
지난 2월10일 춘천시가 NH농협손해보험과 맺은 ‘춘천시민안전보험’이 시행 6개월째를 맞았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총 10가지 재난(인명 피해)을 당한 시민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단위의 ‘복지 정책’이다.
보장 내용은 각종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범죄 상해, 일사병·열사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1,000만원.
약 28만 명에 달하는 춘천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모두가 보험수익자 자격을 갖추며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올해 춘천시가 부담한 1년 보험료는 1억4,700만 원, 시민 1인당 약 525원꼴이다.
7월 현재 ‘춘천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입은 사례는 지난 4월 화 재사고로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단 한 건. 6개월 동안 발생한 재난사고가 단 1건이라는 사실은 우리 춘천이 그만큼 안전한 도시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1년 보험료를 감안하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보험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기에 보험금 지급사례가 너무 적으면 낭비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적정한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 역시 가장 고민하는 문제인데 최근의 냉동창고 화재, 요양병원 화 재사건처럼 대형사고가 터질 경우엔 정반대의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NH농협손해보험 상해공공영업팀 조상호 과장(45)은 “보험료율(위험률) 책정은 보험사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각종 데이터와 통계학을 바탕으로 별도 기관에서 산정한다”며 “보험금 지급 사례가 적으면 보험사와 시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시각으로 보셔야 한다”고 설명한다.
‘춘천시민안전보험’은 춘천시만의 복지제도는 아니다. 서울·인천·대구 등 전국 240여 지자체 가운데 150여 곳이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농촌· 어촌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 상한액도 약간씩 다르다.
“바닷가 지방은 어선사고, 산간지방은 뱀·벌 등 독충 사고 등을 보장하는 식이죠. 지자체별 보험금 상한액은 최저 500만원에 서 2,000만 원 선이며,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우는 도道에서 각 지 자체에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안전보험’은 유용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 극적 홍보와 능동적 행정력이 요구된다.
“올해 2월 10일 이후 관련 사고를 당한 경우, 최장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농협지점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등에 안내문을 게시해 제도 자체를 몰라 불이 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지급사례가 많아지고 보장 내용이 다양화될수록 시민과 보험사가 누리는 혜택이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문의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실250-4482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