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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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2

2020.5
#봄내를 만나다
코로나19 대응 특집
서민 지원 대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춘천시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 더 많아졌다.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면서 지역 경기 역시 ‘초심각’ 단계다.

국비 · 도비 ·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모았다.





코로나19 극복 추경예산(안) 450억 원 편성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보다 1,149억 원 증액(8.53%)된 1조4,618억 원이다.


코로나19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생활 안정 등 8개 사업에 450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 전체 증액 예산의 39%이다. 재원은 국 · 도비 외에 행사비 축소, 부서 기본경비 축소 등 자체 절감(59억 원)을 통해 마련했다.

이재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 휴업자, 소상공인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행이 확정되면 춘천시의 경우는 전 세대의 86%(10만6,000여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100만 원 중 20%인 20만원은 시정부가 지원하게 되는데 총 지원예산은 150억 원 안팎이며 이미 재원은 마련해 놓았다.


지역경제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춘천시의회에 단건 임시회(원 포인트 회의)를 요청, 최대한 빠른 집행을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8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서비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은 5인 이하 업체이다. 연매출 1억 원 미만은 강원도 지원금 40만 원에 더해 시비로 40만 원을 더 준다. 연 매출 1억 원 이상 업체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 한 업체가 대상이다. 전액 시비를 들여 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업체는 연매출 1억 원 미만 1만2,000여 개, 1억 원 이상 7,000여 개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대다수가 극심한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유흥, 도박, 향락업종은 제외다.


도비 지원금 40만 원은 4월 29일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으며 시비 지원금 40만 원은 5월 초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희망일자리 1,500개 창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끊긴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실직자, 폐 · 휴업자, 실직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휴학생 등을 위한 사업이다. 시비로 1,500명에게 1일 6시간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한다. 5월 초 시청 홈페이지 채용 정보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춘천형 저소득 생활 안정 지원

시비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69만9,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당초 예산에는 500세대를 예상, 3억 원을 책정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700세대 지원분(가구당 평균 60만 원)의 1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3,553 가구에 대하여 국 비로 1인 가구 40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까지 가구원 수별로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양육 지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국비로 1인당 40만 원의 전자상품권 이 1회 지급된다. 1만4,057명이 지원받는다.




노인일자리 공익사업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국 · 도 · 시비로 3,600여 명에게 4개월간 지원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만 35~54세 경력단절여성 700여 명에게 도 · 시비로 생활 안정 지원금 40만 원씩 지원하고 50만 원씩 5개월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준다. 신청자격은 가구인정소득액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중 구직등록기관(워크넷)에 구직 등록된 여성이다. 단, 2019년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타 유사중복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수령자(2만3,301세대), 장애인 연금 세대(396세대), 한부모 가족(316세대)에게 도비로 각 4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실업급여수급자 지원

1월부터 4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은 사람에 한해 도 비로 40만 원을 추가로 1회 지급한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

만 18~34세 중위소득 150% 미만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자를 대상으로 도비 4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시청 1층 민원실이나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지원

방과 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 근로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의 직업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다.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강사 확인증 등 객관적 자료로 고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비로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대중국 수출입 기업, 물류·관광 등 피해기업, 매출액 30% 이상 감소업체에 대해 3.5%의 이차보전을 해준다. 실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뺀 금액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 원으로 최대 4년이다.

또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대출금을 1년 상환유예 해준다. 2020년 만기 도래 업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