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시정부 방역·선제 대응 총력
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
춘천이 코로나19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질 무렵 광화문 집회로 다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던 지난 8월,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두 건의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중 하나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마스크 쓰기다.
이로 인해 춘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거나 방문한 자 (2020.8.7.~ 8.13.),
경복궁역 집회(2020.8.8.) 및 광화문 집회(2020.8.15.) 참석자는 의무적으로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다.
미이행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의해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 청구(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시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광화문발 코로나19 재확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춘천에서는 덜 확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9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춘천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실내(버스, 택시 등 기타 차량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와
실외(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명 이상 집합을 제한한다. 단, 24개월 미만 영유아, 호흡곤란이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질환자나 중증환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다.
미이행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검사, 조사, 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벌칙규정이 없었지만 8월 12일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벌칙규정이 개정되었고
시행일이 10월 13일부터라서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0월 13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
시정부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마스크 30매,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마스크 10매를 제공하는 등 감영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지원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