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저물어간다.
춘천시정부는 시민의 자부심과 자발적 에너지를 동력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시민의 행복이 늘 최우선이었다. 2019년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변화 10가지를 꼽아보았다.
1. 시청사, 시청광장 상시 개방
주말의 시청은 춘천시민의 놀이터다. 인형극, 마임, 연극 공연, 아트마켓이 수시로 펼쳐진다. 여름이면 시청광장 분수대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잔디밭에 앉아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이 춘천에 사는 행복을 말해준다. 올겨울부터는 시청광장에 아이스링크도 만들어져 더 신나고 즐거운 춘천이 기대된다. 청사 내부에서도 수시로 행사나 전시가 이어져 누구나 자유롭게 미술관을 관람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다.
2. 반세기만에 시내버스 전면개편
그동안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 불편했다. 11월 15일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대중교통 천국 춘천을 향한 큰 걸음이 시작됐다. 마을버스와 시내 지선, 시내 간선을 잘 활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버스 카드 한 장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설 수 있다.
3. 새로운 도시브랜드 탄생
춘천과 시민을 상징하는 알파벳 C에 행복을 상징하는 하트, 춘천의 맑은 하늘과 강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조합된 춘천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탄생했다. I♥NY처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도시브랜드가 되길 바란다.
4. 바람길 녹지축 구축
청정도시 춘천에 어울리지 않는 미세먼지와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열섬현상. 도시 내 가로수와 공원·녹지, 자전거길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는 바람길 녹지축을 조성해 공기 좋고 시원한 춘천을 만든다. 현재 총 37곳에서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2050년까지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계속 진행해 숲속 도시 춘천을 만들 계획이다.
5. 안전 · 안심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9월부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서울 농수산물시장으로 올라가고 시민들이 먹는 농산물은 서울에서 내려오 는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이제 춘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시민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아서 좋고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6. 쓰레기 없는 춘천 만들기 출발
지금부터 5년 후인 2024년까지 쓰레기 배출량을 50%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춘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시비를 투입해 쓰레기 배출,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고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운동, 자원순환 교육,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쓰레기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5곳에 캔, 페트병 수거로봇을 설치했으며 지속적인 범시민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7. 도시재생으로 도심에 새로운 활력
문화를 통해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약사동과 조운동, 교동 일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자원 유입으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8. 더불어 사는 춘천 만들기
장애인이 가장 살만한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행사를 꾸준히 펼쳐왔다.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된 장애인정책기획단을 만들어 장애인 정책이 실현되도록 했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도 내년에 착공 예정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제일의 협동조합도시를 꿈꾸며 협동조합아카데미를 열고 있으며 협동조합지원센터도 곧 설립된다.
9.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하는 대학도시 구현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학도시, 춘천’ 실현을 위해 전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대학도시실무협의회’도 구성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꿈꾸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학협력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지역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포럼도 개최했다. 시정부는 앞으로도 대학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10. 주민자치와 분권의 메카
신사우동과 신북읍을 포함 총 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꾸려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조직으로 법적 권한이 없었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신해 법에서 권한을 보장하는 의결기구다. 시정부로부터 행정사무를 협의할 권한을 받고 마을계획을 수립·집행한다. 또 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의 선정권한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