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가 추운 겨울을 맞아 취약계층 돌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겨울철 폭설 대비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겨울 갑작스럽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들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거리 노숙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말 이웃돕기 공동모금 희망나눔 캠페인
춘천시정부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내년 1월 말까지 연말 이웃돕기 공동모금 사업인 희망나눔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 11월 20일 중앙로터리 하나은행 앞에서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모금 목표액은 10억5,000만 원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모금함이 설치된다. 모금함 기부 외에 전화모금(ARS 060-700-0577)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1통화 당 3,000원이다.
겨울철 노숙인 특별 보호 대책 마련
춘천시 노숙인 일시보호소는 노숙인들의 보호대책 중점 추진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상운영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현재 춘천시는 거리 노숙인 예방 순찰조 3개 반을 운영하여 조각공원, 상상마당 근처, 역사, 대형마트 주변 등을 관리하고 있다.
겨울철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경찰서 각 지구대와 협조, 순찰 구간과 순찰 횟수도 늘렸다. 춘천 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숙인의 응급구호와 긴급 진료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노숙인의 먹거리 지원을 위해 푸드뱅크와도 연계하고 있다.
춘천시 공무원 연탄으로 따뜻한 온기 전해
춘천시정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벌인다. 우선 11월 29일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청 문화복지국 3년 이내 새내기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저소득 4가구에게 연탄 800장을 전달한다. 또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춘천시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릴레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하루 3~4개 부서 직원들이 참여, 16일 동안 저소득 가구 102가구에 연탄 2만400 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춘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지원하거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은 춘천연탄은행(251-7141)을 통해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다.
춘천시 복지관들 나눔의 손길 이어져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1월 7일 독거노인 이 불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다. 또 매년 봄에 진행하던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올해는 12 월부터 진행해 올해 65세가 되었거나 새로 전입한 노인 중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가 없는지 파악한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김장김치, 연탄, 생필품, 연말 선물 등을,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매트리스, 침구 세트, 안마기, 제습기 등을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18 함께라서 행복한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700가구에게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었다.
효자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0일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00가구에 김장김치를 나누어 주었다. 이들 복지관의 겨울 나눔 행사에는 춘천시의 여러 기업 및 각종 봉사단체들이 나눔의 손길을 보탰다.
동절기 대비 복지시설 안점 점검
춘천시정부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내년 1월 초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안점점검을 벌인다.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 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춘천시내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로 거 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5개소, 직업재활시설 7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안전계획수립,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책임보험 가입 여부, 소방안전 관리,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자연재난안전관리 등이다.
2018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춘천시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겨울철 에너지 구입용 카드를 지원하거나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을 자동 차감해주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총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 5,000원이다. 카드사용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내년 1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