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로 6차로, 이르면 이달 말 완전 개통
소양로 KT사거리~소양약국사거리 구간 오는 16일 부분 개통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양로 6차로가 완전 개통된다. 시에 따르면 소양로 6차로 확장 공사 전체 2.3km 구간 중 KT사거리~소양약국 사거리 750m 구간이 이달 16일 부분 개통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구)근화동사무소~KT사거리 1km 구간의 부분 개통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KT사거리~소양약국 사거리 750m 구간 개통에 따라 이제 소양로 6차로 확장 공사 중 남은 구간 500m다.
해당 구간을 끝으로 오는 8월 말 길었던 소양로 6차로 확장 공사가 마침내 마무리 된다. 이로써 출퇴근길 특히 정체가 심했던 소양로 차량 흐름이 대폭 개선돼 소양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피로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도시재생과 ☎250-4405
춘천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시설 대폭 확충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무인단속카메라, 시선유도봉 등
춘천시가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시설 1,800여 개를 확충했다.
먼저 시는 춘천 도시공사 앞 삭주로와 공지천교~옛경춘로 등에 시선 유도봉 1,580개를 신설 및 교체했다. 시선 유도봉은 사고 발생 위험 구간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이와 함께 낙원동 115-8과 퇴계동 1035 등 6개소에 신호등을 만들고, 도로표지병도 36개소에 설치했다. 이 밖에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45개소, 과속방지턱 표지판 29개소, 무인단속카메라 5개, 교통안전표지판 95개, 투광등 14개소를 구축했다.
특히 시는 관내 주요 교차로에 정지선 이격 거리 및 황색 신호 조정,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을 목표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영서로 구간, 22개 교차로에 1차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90개 교차로의 경우 하반기에 발주 및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실태조사 하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교통과 ☎250-3631
춘천시, 무선인식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보급
춘천 내 공동주택, 주택가, 시장 등 대상
춘천시가 8월 30일까지 무선인식기반(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지원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무선인식기반(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지원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무선인식기반(RFID) 음식물류 종량기 미설치 공동주택(15세대 이상)이다. 또한 이에 준하는 주택가, 상가, 시장 등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종량기 설치 공간 확보, 전기와 통신 공사 가능 여부,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 가능 여부 등이며 사업량은 60대다. 한편 무선인식기반(RFID) 종량기는 운영방식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한다.
특히 기존에 쓰던 종량제 음식물 봉투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배출량 확인이 가능해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배출 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원순환과 ☎250-4741
춘천시,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예방 집중”
올해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19건…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춘천시가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회수된 표지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적발은 19건이다. 이처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는 과태료, 반납 대상 등 법령 준수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사망 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장애정도가 변경되었는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존의 표지를 계속 사용 ▲장애인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소유권 변경 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 ▲타인의 주차 표지를 대여·위조·변조해 사용 등의 경우다. 이와 관련 시는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면 기존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을 신고하고 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반납처도 차량등록사업소 등 차량등록기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과 ☎250-3314
춘천시,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청년·여성·노인 고용률, 상용 근로자수 등 역대 최대 달성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2021년 특별상, 2022년 우수상, 2023년 특별상에 이은 4년 연속 수상이다.
특히 민선8기 일자리 종합대책에 따른 성과로 올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공시제 58개, 우수사업 15개 등 총 73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춘천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시는 ▲지식산업일자리 ▲소상공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취약계층일자리 ▲고용인프라 총 5대 분야에 대한 일자리 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일자리 고도화, 활성화, 다양화, 안정화, 연계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용률(15~64세)은 2023년 2월 기준 67.9%로 역대 최대 고용률이다.
기업지원과 ☎250-3782
8월부터 읍·면에서도 동물등록 변경 신고하세요
고령자, 교통약자, 정보 취약계층 등 불편 해소
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접수한다. 등록된 동물이 사망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근처에 동물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고령자, 교통약자와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물등록 변경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10일 이내)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등록 동물 사망(30일 이내)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30일 이내)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30일 이내)다. 보호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반려동물과 ☎245-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