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내 춘천시 시정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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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88

2023-05
#도란도란 #봄내를꿈꾸다
#하천수변관리 근로자 장규섭씨 #공지천 내 훌치기 금지
‘훌치기’를 아시나요?




지난해 호소(호수와 늪) 하천 수변 관리 근로자(부유 쓰레기 수거)로 일했던 장규섭(80·석사동) 씨는 공지천 일대에서 수십 마리의 폐사한 물고기를 건져 묻는 노고를 겪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하루에 십여 마리, 많게는 이십여 마리의 물고기가 대부분 ‘훌치기’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 죽었기 때문이다. 낚싯바늘로 채비하고 미끼를 달아, 물고기 입에 걸어 올리는 일반적인 낚시와는 달리 훌치기는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갈고리로 채비하고 물고기에 직접 던져 몸통에 걸어 올리는 낚시 방법이다. 통상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어야 하는 낚시터에서는 물고기에 상처가 날 수 있어 당연히 금지된 행위다.




“단순히 물고기의 저항을 느끼려고, 손맛을 느끼려고, 몇몇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해요. 먹으면 몰라 그냥 다시 강가에 던져버리면서. 몸통에 상처 난 물고기는 얼마 못 가 그대로 죽습니다.” 이렇게 폐사한 물고기들은 유속이 적은 공지천 가장자리 수초에서 종종 발견된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부패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물고기들로 인해 인근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악취와 미관상의 불쾌감을 주고 있다. 하천에서 작업하는 장 씨를 보며 지나가는 시민들이 훌치기 단속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이에 관련된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당당하게 훌치기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 씨는 답답함에 의회에 찾아가 ‘공지천 내 훌치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건의했지만, 고려해보겠다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다. 




“커다란 잉어들이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으려고 강가 수초에 많이 올라와요. 그때 수컷들도 많이 따라붙어서 물고기들이 얕은 강가에 떼로 있는데, 그때 훌치기를 많이 하죠.” 장 씨는 4~6월까지 산란기 시기만이라도 훌치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다시금 건의하기 위해 근무하는 바쁜 와중에도 전에 썼던 건의안을 고쳐 쓰고 있다. “우리 춘천이 가진 하천·호소 수질과 어족 자원을 지키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민분들이 불법 훌치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며 당부의 말 또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