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하는만남(진심 만남의 날) 운영
만남대상
시민 누구나(개인, 지역활동가, 각종 단체 등)
운영기간
3~11월(9개월)/ 매월1회
접수기간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원
단체인 경우 1개팀 / 개인(3~5명)
신청방법
춘천시 홈페이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선정기준
채택가능
-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신한 시정 아이디어
-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시 행정절차 개선건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제안
- 시정발전을 위한 그 밖에 사항
제외대상
- 소규모 숙원사업, 단순·즉시 민원 등
- 개인 간 분쟁, 개인과 민간기업 및 단체 분쟁사항 등은 제외
-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토지보상 지연, 계절적 특수성 등
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요청 등
풍수해보험 안내(기초,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보험료
▶ 일반 70%, 재해취약지역 87%,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기본지원 + 춘천시 지원으로
최대 92%까지 보험료 혜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92% + 제3자 기부 등으로 전액 무료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가입절차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동의서 작성만 하면 가입 가능
문의
☎250-4482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시 과태료 부과
부과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누구든지 등록번호
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부과기준
- 1차 : 50만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 150만원
-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 250만원
주요사례
번호판 스티커 부착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
- 번호판 가드 부착
- 번호판 훼손 / 오염
- 자전거 캐리어 부착
- 번호판 가림
- 번호판 미부착 운행
문의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 ☎250-3245
자동차 의무보험,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
가입기간
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등록일 ~ 말소 등록일까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무보험차량 운행시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245-5251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1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4. 5. ~ 4. 26.
장소
(방문)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열람
사이트
열람내용
지번별 ㎡당 토지가격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
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250-3812, 3814, 3801, 3816, 472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